4대보험이랑 3.3세금두개다 있는데 정산 어떻게해요?
작년 6월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있고 12월에 알바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서류는 없구요 그러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직 직장에 들어가진 않아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을 별도로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2년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해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고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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