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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갈매기184
후련한갈매기18422.01.12

4대보험이랑 3.3세금두개다 있는데 정산 어떻게해요?

작년 6월까지는 직장에서 일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있고 12월에 알바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서류는 없구요 그러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직 직장에 들어가진 않아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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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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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4대보험이 가입되는 직장을 별도로 재직중이지 않다면 연말정산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2년 5월에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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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은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해도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니고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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