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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루다
기루다24.01.19

연말정산문의 배우자 프리랜서,

저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며

배우자가 23년도 8월부터 시간제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6백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문의

1.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배우자는 제외해야하는건지요?

2. 1-7월까지는 일은 안하였으나 배우자카드로 사용금액은 인적공제에 넣고 공제를 받을수있는건지?

2. 만약 제외시켜야한다면 적은소득인데도 배우자 종합소득세를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연말정산 / 세금신고관련 아무것도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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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선 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수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600만원이면 실제 기장을 통해 비용을 입증할수있으면 모르겠지만 단순경비율만 적용해도 100만원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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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후에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배우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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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의료비를 제외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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