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후에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3)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의 100만원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배우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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