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루다
기루다
24.01.19

연말정산문의 배우자 프리랜서,

저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며

배우자가 23년도 8월부터 시간제 프리랜서로

일을하여 6백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문의

1.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배우자는 제외해야하는건지요?

2. 1-7월까지는 일은 안하였으나 배우자카드로 사용금액은 인적공제에 넣고 공제를 받을수있는건지?

2. 만약 제외시켜야한다면 적은소득인데도 배우자 종합소득세를 따로 해야하는건지요?

연말정산 / 세금신고관련 아무것도 몰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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