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달릴수 있는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또 위반시 어떠한 페널티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눈이큰꽃사슴25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대상이며,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발한기린39입니다.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에서 버스 외에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