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주차되어있던 차를 밀어서 이동시켜놨다 차가 움직여서 다른 차에 부딪힌 경우 책임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2019. 07. 08. 23:54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좁아서 보통 2중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2중 주차를 하게 되면 밀어서 이동할 수 있게 N으로 해놓습니다.

차를 사용해야 해서 앞에 세워져있던 차를 밀어서 이동시켜놓고 멈춘걸 확인하고 제 차를 빼러 갔는데요.

경사가 있었는지 차가 움직여서 앞에 세워둔 차에 부딪혔습니다.

크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두 차에 야간 흠집이 생겼습니다.

두 차주에게 전화해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저보고 두 차에 대해 수리비를 내라고 해서 대화끝에, 흠집도 많지 않으니 흠집제거제 구입 비용 정도만 주고 다행히 마무리가 되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무조건 전화해서 직접 이동시키게 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ㅜㅜ

이런경우가 또 발생할 듯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두 차에 대해 수리비를 100%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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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밀어 움직인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80~90%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며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10% 내외 입니다.

위 경우 밀어서 사고가 난 다른 차량이 주차장 내에 있었다면 과실이 없겠지만 사고 난 차량도 이중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민 차량과 같이 10% 씩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차량이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민 사람 90%, 이중 주차 차량 10% 정도 피해 차량이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면 민 사람 80%, 민 차량과 피해 차량 각 각 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 이동 중 사고는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그쪽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019. 07. 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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