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단,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한 사람도 약간의 과실(보통 10~20% 내외)이 산정됩니다.
차량을 민 행위는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