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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까치85
상냥한까치8521.03.24

2중주차 밀다가 접촉사고시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사이드를 풀고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막고있으면 하나씩 밀고 차를 빼는데요~

혹시, 타인이 2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중 주차한 차주인지.

자신의 차를 빼기위해 2중 주차차량을 민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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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단,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한 사람도 약간의 과실(보통 10~20% 내외)이 산정됩니다.

    차량을 민 행위는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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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 사람의 과실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한 상황 그리고 민 사람이 어떻게 밀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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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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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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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한 자와 차량을 민자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차량을 민 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개별적으로 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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