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주차 밀다가 접촉사고시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요즘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사이드를 풀고 이중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 막고있으면 하나씩 밀고 차를 빼는데요~
혹시, 타인이 2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다른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중 주차한 차주인지.
자신의 차를 빼기위해 2중 주차차량을 민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차량을 민 사람에게 과실이 있습니다.
단,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한 사람도 약간의 과실(보통 10~20% 내외)이 산정됩니다.
차량을 민 행위는 자동차의 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 사람의 과실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한 상황 그리고 민 사람이 어떻게 밀었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은 최소 80%이상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20%이내 과실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충격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중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중 주차를 한 경우에는 이중주차를 한 자와 차량을 민자 모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차량을 민 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개별적으로 산정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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