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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노아
모리노아23.01.28

이면주차된차를 손으로 밀던중 뒷차에 살짝 접촉했습니다.

방금 어머니집으로 가려고 하는도중 지하주차장에 이면주차된 차가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오전에 미리 대놔서 이면주차가 아닌 정식주차된차인데 우리 앞에 이면으로 된 차때문에 밀어서 옮기려던중 뒷차랑 밀고있던 이면주차랑 살짝 접촉되었네요. 이런경우 교통사고 일까요 주차된차를 내 신체로 인해 접촉시킨것이기에 기물파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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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수는 없으며 기물파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내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보상해 줘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파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차량을 파손하였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