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주차된차를 손으로 밀던중 뒷차에 살짝 접촉했습니다.
방금 어머니집으로 가려고 하는도중 지하주차장에 이면주차된 차가 많이 있더라구요
저희는 오전에 미리 대놔서 이면주차가 아닌 정식주차된차인데 우리 앞에 이면으로 된 차때문에 밀어서 옮기려던중 뒷차랑 밀고있던 이면주차랑 살짝 접촉되었네요. 이런경우 교통사고 일까요 주차된차를 내 신체로 인해 접촉시킨것이기에 기물파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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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해당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수는 없으며 기물파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내 자동차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있을 경우 보상해 줘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는 안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을 경우 처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파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실로 차량을 파손하였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가지고 있는 개인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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