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과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근로소득 없습니다
와이프가 전세대출 받은것으로
제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등본상도 같이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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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약과 차입이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차입자(채무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소득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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