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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낙지104
보람찬낙지10424.02.17

배우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와이프명의로 전세계약과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와이프는 근로소득 없습니다

와이프가 전세대출 받은것으로

제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등본상도 같이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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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약과 차입이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차입자(채무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소득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가 모두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