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고 맞벌이 입니다. 주택은 명의은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을 받으서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시 연말정산이 세제 혜택이 없나요
저는 맞벌이 가구 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매달 68만원(대출금원금 30만 이자 38만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세대주 남편이 연말 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참고로 와이프은 요양사로서 2023년 수입이 120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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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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