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맞벌이 가구 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매달 68만원(대출금원금 30만 이자 38만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세대주 남편이 연말 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참고로 와이프은 요양사로서 2023년 수입이 1200만원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