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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슴새296
말끔한슴새29624.01.23

1가구 1주택이고 맞벌이 입니다. 주택은 명의은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을 받으서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시 연말정산이 세제 혜택이 없나요

저는 맞벌이 가구 이며 1가구 1주택입니다.

아파트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매달 68만원(대출금원금 30만 이자 38만원)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세대주 남편이 연말 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참고로 와이프은 요양사로서 2023년 수입이 120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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