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와이프)명의로 받고
이자는 본인(남편)명의 계좌에서 나갈 경우
이자 관련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전세 계약자, 주택임차차입금차입자가 같아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남편 계좌에서 원리금을 이체한 것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세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