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