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시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최종 증여시점에서 성년자는 과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 3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경우 5천만원 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고, 그 증여일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그 금액에 그 증여일 당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인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기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 증여받고, 그 이후 성년이 되어 증여일~10년 이내의 기간동안 3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