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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와일드한거미18
와일드한거미18

현금 증여시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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