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시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증여시..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최종 증여시점에서 성년자는 과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 3천만원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증여공제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경우 3천만원을 추가로 증여할경우 5천만원 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여 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 합산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고, 그 증여일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후 그 금액에 그 증여일 당시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인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기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2천만원 증여받고, 그 이후 성년이 되어 증여일~10년 이내의 기간동안 3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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