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성년자가 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을 증여후 10년이 경과하기전 성년자가 될 경우 추가로 3천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면제한도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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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시점 현재 성년이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십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간 증여받으신 모든자산을 합하여 증여세 계산해주셔야 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성년이 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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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을 추가 증여하는 시점에 수증자가 성년이라면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 없습니다.
(추가 증여일 과거 10년 이내 2천만원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일때 증여세 면제한도인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중간에 성년이 되었다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로 3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성년이 된 후 3천만원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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