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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4.04

미성년자 현금증여 후 성년자가 될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2천만원이지만 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을 증여후 10년이 경과하기전 성년자가 될 경우 추가로 3천만원까지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면제한도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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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시점 현재 성년이신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되십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간 증여받으신 모든자산을 합하여 증여세 계산해주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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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성년이 된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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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을 추가 증여하는 시점에 수증자가 성년이라면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 없습니다.

    (추가 증여일 과거 10년 이내 2천만원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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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미성년자일때 증여세 면제한도인 2천만원까지 증여하고 중간에 성년이 되었다면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로 3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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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자일 때 2천만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성년이 된 후 3천만원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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