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국가 계약법 5조 1항에 보면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하고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작성 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음에도 공기업이 채권자계좌이체 거래 약정서를 요구 하면서 해당 서류 외에 다른 입금 방법을 두지않으며 조항에 인감을 요구 하고 또 조항에 구체적 내용없이 공사의 필요사항 준수라 명명 하는 부분과 채무자인 공기업이 공사에 회계규정 해당 서류를 통해 준수를 요구 하지만 해당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회계지식이 필요한 불공정함을 해당 법률 위반이라 볼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