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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부전나비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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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예시 감면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공무원)

유급이든 무급이든 1개월이상 휴직해서

건보료 유예신청시 50퍼(육아휴직은60퍼)

감면적용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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