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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부전나비229
당당한부전나비22923.08.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예시 감면적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공무원)

유급이든 무급이든 1개월이상 휴직해서

건보료 유예신청시 50퍼(육아휴직은60퍼)

감면적용 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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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무급휴직은 휴직 전월 건강보험료의 50% 감면

    유급휴직은 휴직 전월 산정된 보험료 - 휴직기간 지급받은 보수 × 50% 감면

    육아휴직은 휴직전월 산정 보험료 -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하한액과의 차액만큼 감면

    공무원이신 경우에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및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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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무보수 휴직자는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

    유급 휴직자는 앞단의 기준과 더불어 휴직 기간에 해당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하한금액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니,

    2023년 기준 보험료 하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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