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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신고의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시에 건강보험 납입고지 꼭 유예신청을 해야하나요?


안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안하면 월평균보수가 줄어들어 건보료를 현재까지 받으신 급여만큼만 건보료를 부담하면 되는게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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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이상 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납부유예신청 없이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납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당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