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휴직시에 건강보험 납입고지 꼭 유예신청을 해야하나요?
안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안하면 월평균보수가 줄어들어 건보료를 현재까지 받으신 급여만큼만 건보료를 부담하면 되는게 아닌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이상 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납부유예신청 없이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납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당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