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용산재 납부 유예 해지 후 복직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50~60% 경감된 금액을 유예기간만큼 부과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산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처럼 면제가 되서 복직 당월 분만 부과되는게 맞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