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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21.11.25

고용산재 납부유예 해지 후 복직시

근로자의 고용산재 납부 유예 해지 후 복직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50~60% 경감된 금액을 유예기간만큼 부과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산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처럼 면제가 되서 복직 당월 분만 부과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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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산재나 질병으로 휴직한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경감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연금,고용,산재는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번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