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용산재 납부 유예 해지 후 복직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는 50~60% 경감된 금액을 유예기간만큼 부과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산재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국민연금처럼 면제가 되서 복직 당월 분만 부과되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산재나 질병으로 휴직한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경감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연금,고용,산재는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한번에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