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공제회에 사고확인서류를 확인받기 위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버스 탑승중에 버스가 급정거해서 갈비뼈 골절이 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버스사고확인 서류를 버스공제회에 요청하니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보동의서에는 질병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활용한다는 내용인데 요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생각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는게 원래 프로세스 인가요? 향후 버스공제회와 합의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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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험공제회의 질병에 대한 실제 발생 여부 등을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정보 등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열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는 사전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