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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향제비135
조신한다향제비13521.12.24

버스를 타고가다가 교통사고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해요.

개인실비 보험을 적용해야할까요? 버스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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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때 교통 사고가 나게 될 경우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도 가해자 보험에서 100%를 보상 받고 버스 측에 버스의 과실 분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버스의 단독 사고 일 때에는 버스가 가입한 보험에서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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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 버스 공제사에서 승객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대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도 보상에 대한 직접청구가 가능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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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보험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지 궁금해요.

    개인실비 보험을 적용해야할까요? 버스사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 ?

    : 버스탑승객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차량 또는 버스측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실비 보험처리를 하실 필요는없으며, 버스회사가 가입한 보험사 또는 제3의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으면 되고,

    만약, 제3의 가해차량이 없이 버스의 단독사고라면, 당연히 버스측의 보험사로부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탑승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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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대 차량이 있을 경우 상대 차량 보험으로 버스가 가해자거나 단독 사고일 경우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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