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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22.08.18

버스탑승시에 사고후 보험처리

버스 탑승중에 승용차랑 버스랑 충돌하여서

버스회사에 얘기하니 병원에 지불보증 요청 해두었다고

치료 받으라하여 치료를 받는중인데.

어쩌다보니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 이라는걸 무료로

들고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하니 사고사실확인서와 부상급수가 나와있는게 (지급결의서등)필요하다고하는데

버스 회사에서 처리한거라 급수나와있는건 진단서를떼던지 하라는데 급수나와있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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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버스공제에다 보내주면 진단결과에 따른 상해급수를 기재해서

    본인이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보험에서 해당되면 보상이 가능 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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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 요청을 하시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상급수

    병원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에 의해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진단서 등에 의해 부상등급의 확인까지 마친

    상대방 차 자동차보험회사의 대인지급결의서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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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수나와있는건 진단서를떼던지 하라는데 급수나와있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 이는 부상급수는 진단서가 발급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만약 진단서 없이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상해급수로 결정이 되니,

    진단서를 발급받아 해당 공제조합에 제출하셔서 상해급수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되고,

    진단서를 시민안전보험측에 보내 본인들이 상해급수를 결정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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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보험(공제)로 처리될 경우 지급결의서를 발급 받으면 상해 급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보험 없이 처리할 경우 지급결의서 발급이 안될 것 입니다.

    진단서에는 상해 급수가 없으며 진단서 내용을 바탕으로 상해 급수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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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버스공제회에 대인지급결의서 요청하시면됩니다.

    해당서류에 사고내용, 일시, 피해자, , 부상급수등의 표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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