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8000이 넘어서 24년7월부터 세금계산서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매입세금계산서도 전부 세금계산서로 받아야하나요?
24년 7월 이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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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관계 없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모두 공제 대상이며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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