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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24.04.18

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 문의드립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8000이 넘어서 24년7월부터 세금계산서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매입세금계산서도 전부 세금계산서로 받아야하나요?

24년 7월 이전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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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매입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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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관계 없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모두 공제 대상이며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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