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초세금계산서발급 및 작성일자 8월31일 입니다
매출수정세금계산서 수정발급 10월12일 했습니다(당초 작성일자기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가산세 대상일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매출수정계산서발급이 적절하게이루어졌습니다.
2. 같은 과세기간 (2023년 2기. 7월~12월) 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8/31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그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