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초세금계산서발급 및 작성일자 8월31일 입니다
매출수정세금계산서 수정발급 10월12일 했습니다(당초 작성일자기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가산세 대상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매출수정계산서발급이 적절하게이루어졌습니다.
2. 같은 과세기간 (2023년 2기. 7월~12월) 에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8/31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그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