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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10.18

전자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초세금계산서발급 및 작성일자 8월31일 입니다

매출수정세금계산서 수정발급 10월12일 했습니다(당초 작성일자기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가산세 대상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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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매출수정계산서발급이 적절하게이루어졌습니다.

    2. 같은 과세기간 (2023년 2기. 7월~12월) 에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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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8/31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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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초 기한 내에 적법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면 그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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