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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종다리112
간이 사업자에서 매출 4800만원미만은 세금 계산서를
할수 없고 영수증만 발행하고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까지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이고 또 24년 7월1일부터 8천만원 이상일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세금 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른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전자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일반 세금계산서는 수기롲 작성하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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