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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집막내아들
재벌집막내아들23.05.31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는 부가수입에 대하여

블로그를 운영하면 광고가 붙어서 조금의 수익이 생길수 있는데

이 수익이 발생되면 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수익이 발생되는 금액에서 이미 세금을 때고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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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블로그 광고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며 지급 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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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신고가 되는지 여부는 직접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가 되며, 구글 애드센스도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됩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카카오)으로 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네이버)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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