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현재 2주택(A 아파트 15년6월, B 아파트 15년10월 취득) + 분양권 하나(23년 5월 C아파트)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3주택 다 비조정지역에 있으며, 15년 6월에 취득한 A 아파트를 23년 9월에 매도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은 매매가 상승이 거의 경미한 공동주택입니다(3000만원 정도 시세차익) 하지만 15년 10월에 취득한 B 아파트의 경우 5억 정도 상승한 상태로 양도세가 많이 나올것으로 판단되는데 A 아파트를 매도한 후 B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C 아파트 입주전까지 2년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해당 경우일때 C 아파트 입주시 전, 2년정도 되는 시점에 A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우선 현재 상황의 경우 A 아파트 매도하는 시점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건지? 그리고 B 아파트 2년 후에 매도하고 C 아파트로 입주할때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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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아파트는 비과세 불가능하며 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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