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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수달117
눈부신수달11722.09.05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현 매매가 7억 가량의 실거주 목적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 공시지가 1억미만의 아파트를 3개 구입하였다고 했을때

.

1억미만 아파트들을 안팔고 가지고 있는채로

이전에 매매한 7억 실거주 아파트를 팔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2억 오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실거주는 2년이상 했습니다

.

조정지역의 경우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을 양도세면제 받기위해 별로 안오른 아파트를 먼저 파는 식으로

정리했는데

.

조정지역이 아니어도 투과나 조정지역처럼 양도세를 내야하나 궁금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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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다르게 공시지가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실거주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구청과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5%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임대개시 시점 기준시가6억(수도권 밖 3억)이하 등을 만족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2019.02.12 이후 취득분은 생애한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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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취득한 채로 시세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억원 미만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차익이 큰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하고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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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주택이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중과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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