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현 매매가 7억 가량의 실거주 목적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그 이후 공시지가 1억미만의 아파트를 3개 구입하였다고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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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 아파트들을 안팔고 가지고 있는채로
이전에 매매한 7억 실거주 아파트를 팔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2억 오른 가격에 거래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실거주는 2년이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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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의 경우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을 양도세면제 받기위해 별로 안오른 아파트를 먼저 파는 식으로
정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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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이 아니어도 투과나 조정지역처럼 양도세를 내야하나 궁금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다르게 공시지가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실거주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구청과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5%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임대개시 시점 기준시가6억(수도권 밖 3억)이하 등을 만족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2019.02.12 이후 취득분은 생애한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취득한 채로 시세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억원 미만 아파트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매차익이 큰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하고 1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는 것이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주택이라면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중과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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