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처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다르게 공시지가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실거주아파트에 대해서 비과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구청과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5%이하로 임대료 인상을 하고
임대개시 시점 기준시가6억(수도권 밖 3억)이하 등을 만족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2019.02.12 이후 취득분은 생애한번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