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자와 찢어지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본래 각자 온라인으로 사업을하다가
3명이서 하나의 가게를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각자 온라인에서 팔던 물건을 오프라인으로 가져와 제품들을 팔았습니다.
가게에 들어간모든 돈은 1/3 빵으로 나눠서 냈으며 이에대해 서로의 보증금을 위해 공동 사업체를 만들어 가게 명의도 공동회사로 되어있습니다.
2개월 정도 운영후 3명 중 저혼자 가게를 맡게 되었고 보증금은 제가 한번에 주지를 못하니 12개월 납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차용증이든 뭐든 작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A쪽에서 먼저 자신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다른 B역시 나가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3명 중 한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에 이름을 넣지 못하고 저와 a만 이름을 넣은 회사를 만들었고 각자 자본금은 1500씩 넣은 것으로 총 3000만원 자본금이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실제로는 각자 천만원씩들어갔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할 때 보증금2000만원에 관한 내용만 갚는것으로 12개월 55만원씩 a,b에게ㅔ 납입하기로 했는데 a가 추후 보증금에 관한 변제가 끝난 후 회사 자본금 3000 중 150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까 고민입니다.
또한 가게 집기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거부하면서 가게 계약이 끝난후 원상 복구비에 대해 제가 말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공동 창업자로 들어가지 못한 b에게는 매달 55씩 12개월 납입은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내일 a가 가지고 오는 차용증을 쓰려하는데 차용증보다 확약서, 합의서로 변경을 해야할까 싶습니다.
내용은 아래 에 적을테니 혹시 제가 불리한 사항이 있을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합의서
사업지 :
합의 내용
1. 위 사업지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 (20,000,000) 중 동업자 A (667만 원)에게 총 12회에 걸쳐 월납하기로 한다.(기한전이라도 조기 지급할 수 있다)
2.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건물주에게 본인이 혼자 운영한다고 통보하고 계약갱신에 협조한다.
3. 정지원은 신의성실에 의해 약속을 이행한다.
4. 모든 약속이 이행되었을시 A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으며 가게 혹은 회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이후에는 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작성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 중,
A의 가게나 회사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약속 이행 시를 그 시점으로 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합의서 작성과 함께 포기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운영하던 가게에 대한 원상회복은 적어도 함께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이 합의서에 전혀 기재가 없다면 추후 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경우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