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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여우111
세련된여우11121.12.19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어떨때 쓰는 용어일까요?

지인중에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중에 있는데 부모는 수동적 감시자라고 하는데 자가격리와 수동적 감시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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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밀접접촉이란 미국 CDC 기준에 따르면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와

    1. 거리가 6피트, 즉 1.8미터 정도 미만이면서

    +

    2. 총 노출된 시간이 (24시간 기준) 15분 이상일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합니다.

    밀접접촉자인 경우 노출 위험도가 크므로 초기 검사 음성시에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1. 코로나 PCR 검사 음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없을 것

    3.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란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시에 자가격리 면제 대신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자가 14일간 코로나19 증세(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체크해 변화가 있을 경우 스스로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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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3-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3-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 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3-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❶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격리해제 전 검사 등)

    *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

    ❷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출처 : 1632380577351_20210923160257.pdf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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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0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는 감염가능성이 높아 공식적으로 격리의 의무가 있고 증상을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검사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이고 수동감시자의 경우 감염가능성이 밀접접촉자에비해 낮으며 외출이 가능하나 향후 확진의 가능성이 일부 있는 집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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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접접촉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접 접촉을 한 만큼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반면 밀접접촉자와 접촉을 한, 확진자일지 아닐지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는 등 접촉력이 강하지 않은 사람은 수동적 감시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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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했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증상이 없는경우에는 수동적 감시자가 됩니다.

    자가 격리는 없지만 시간이 지난뒤에 코로나 검사를 다시 받아서 코로나 감염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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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 중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동감시자는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이 권고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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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수분(5분)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밀접접촉자로 구분되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합니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보다 더 엄격해진 조치로 대상자가 스스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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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강제적으로 10일 격리를 당하면서 재택치료를 해야하는 것이고

    수동 감시자의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음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증상이 없다면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격리해제전에 추가로 PCR 검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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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밀접접촉 당시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이시면서

    코로나 임상증상이 없으시며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 종사자등이 아닌 경우에 수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대신 기간내 PCR검사를 2회 받으시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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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2m이내 혹은 밀폐된공간에서 확진자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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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의 기준을 아래와 같습니다.

    - 사방 2m이내 밀폐된 공간 상시 근무자

    - 같이 식사한 사람

    - 5분 이상 마주보며 대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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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영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단,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돋 자가격리가 의무가 아니며, 이 경우 수동적 감시자로 분류도딥니다.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었을 때는 밀접접촉자로 총 2회 검사를 하고, 감시 해제일까지 자가격리 없이(음성이 나온 경우에) 스스로 조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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