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3-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3-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 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3-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❶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격리해제 전 검사 등)
*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
❷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출처 : 1632380577351_20210923160257.pdf (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