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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지후
PB.지후22.09.29

임대아파트 거주중 욕실 시설물 자연훼손은 누가 해결해야하나요?




신축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4년차에 접어들었고 하자기간 3년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현재 공용욕실 수납장 상부 레일입니다.

오른쪽은 깨끗한 반면 왼쪽은 너덜너덜해져있는데요.

수납장산부와 천정의 공간이 한뼘도 되지않아 입주민인 제가 하자로 발견하기엔 힘든부분이였습니다.


2021년 3년차 하자기간종료전 하자목록을 작성하라고 했지만 작년까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었구요.


올해 4년차 재계약를 하면서 수납장문이 이동할때마다 너무 덜컹덜컹거려서 상주하고 있는 A/S접수팀에 접수를 하고 상주하고있는 기사분이 오셔서 보시고는 레일이 파손되었고 일체형이라 부분교체는 안되고 수납장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데 하자기간종료로 입주민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교체수리 하여야 한답니다.


아니 수납장문에 매달리는것도 아니고 단순히 열고 닫는곳인데 언제부터 파손되었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다가 발견한 자연훼손된 시설물을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하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타일이 깨지거나 들뜨면 교환 해주면서 말이지요.


수납장 납품업체에 문의해봐도 유상처리 된다고 하는데 비용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수납장이 소모품이라고 말하는데 정말인가요?

공용욕실 벽체에 고정되어있는 수납장이 왜 소모품인지도 이해가 안가는부분이네요.


입주민인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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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납장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초 임대차계약시의 계약 내용 등 확인은 필요할 것이며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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