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누수통보
안녕하세요. 구축 아파트에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거의 2년가까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층에서 누수통보를 이제서야해서 하자보수기간인 1년을 넘긴상태입니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냐니까 자기들 문제인줄 알고 말안했다가
이번에 관리소에 이야기해서 직원이 윗집인 저희집 인테리어때 문제 인것 같다고했다고 하네요. 황당한게 그걸 이제야말해놓고 하루밖에 시간 안된다고 하루안에 공사를 하든 다 처리하랍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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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내 발생한 하자라면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이므로 하자발생시기 등 관련하여 공사업체와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하자 보수 문제 등이라고 보기 보다는 위의 경우 아랫층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 인테리어가 누수의 원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누수의 원인부터 파악하시고, 누수원인이 질문자님 집의 인테리어가 맞다면 보수의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랫집과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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