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개인합의 54만원 수령 후 추후 통증과 파손부위 발견으로 번복이 가능할까요?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는 초록색 신호 확인하면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갑자기 3차선에서 2차선을 가로질러가면서 1차선까지 물고 들어오면서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눈길로 인해 미끄러졌습니다 일단 개인합의 54만원으로 합의를 했는데 그땐 경황이 없어 미쳐 확인하지 못했던 오토바이 파손과 오른쪽 엄지 통증(불편할정도)이 있는데 이 경우 번복이 가능한가요?
*합의서 작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