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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고무적인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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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 계약서와 불일치 문제, 촬영지연, 스텝 불성실대응, 스튜디오측의 모욕 문제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웨딩업체와 스튜디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 가능할까요?

  • 촬영 당일 스케줄 지연( 계약서에는 10시시작 4-5시간 촬영, 실제 안내는 10시 10분시작 4시간 촬용이고 오버되는 시간은 서비스인척 압박, 사전미팅 다른팀과 동선 겹침으로 지연가능성에 대해 계약서에 안내 없었으면서 관행이라고 함)

  • 품질 불만족 및 사전 설명 미흡 (프라이빗한 동선이라고 했지만 비좁은 계단을 드레스 입고 왔다갔다 해야했고 다른팀과 겹치면 딜레이, 내부구조에 대한 설명 없으면서 촬영배경조사한것 바탕으로 요청해도 신랑신부 키와 시간부족 탓하며 촬영거부)

  • 스태프들의 불성실한 태도 및 고객 응대 불친절(신부에게 고개 쳐들라 신랑에게 슬퍼보인다 등 모욕적인 발언 사후 사과과정에서도 변명만 함. 웨딩업체는 자기네가 모두 관리 할수 없다도 책임 전가)

  • 촬영 결과물 품질 저하 및 최종 결과물 불만족

  1. 보상 받고 싶은 내용

  • 추가 대기 시간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간 손해

  • 웨딩 촬영 준비에 추가 발생한 비용 (예: 교통비, 추가 메이크업비용 등)

  • 웨딩 촬영 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인생 이벤트 훼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업체측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일단 내용증명 등으로 주장하시는 배상청구 항목과 금액을 특정해주시고 협의를 거치신 후 협의가 안되었을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