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상담이나 치료는 실비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정신과는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실비보험에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요즘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많이 힘들면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데 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는 급여 부분만 실비보상이 됩니다.
정신과 진료비 특성상 비급여 부분이 상당 차지 하기에
실상은 안된다고 생각해도 무방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이후의 보험에서는 정신과를 진료받더라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상담 치료등에 대한 것은 비급여항목이 많습니다.
보험도 다방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 좋지만 보험사도 결국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보장성격도 있겠지만 이윤추구가 먼저인 회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는 실손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보장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정신과를 정기적으로 오래 다니게 되면 추후에 만약
질문자님께서 보험을 추가가입을 하시려고 해도 심사거절이
되십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 드리면 정신과보단 심리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에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는 아래 사항에 한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중 아래 사항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위 사항이 아닌 경우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약관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즉 질병분류기호 F04~F99 의 경우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 많고, 심리적인 문제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과잉진료가 이뤄질 수 있어 이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나라에서도 정신과 진료비는
급여부분만 해주기 때문에
보험사도 급여부분만 보상해주죠.
ㅜ 마음이 아픈부분은
보상한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 그런듯 싶네요. 부디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로 진료를 보신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급여부분에 한해서만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문의하신바처럼 아마도 그 관련도 포함시키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져서 보험료가 결국 올라서 보험가입도 부담스러워질수있어서 그런거아닐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6년 1월 이후 실손의료비에 가입한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급여부분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 상해보험에서는 예전부터 정신과와 산과질환른 보장 혜택에서 제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경정신과 진료비용중 대부분이 처방등의 의료행위보다 상담위주의 진료로 실손의료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약처방등의 비용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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