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약관에서는 정신 및 행동장애 즉 질병분류기호 F04~F99 의 경우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이 많고, 심리적인 문제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과잉진료가 이뤄질 수 있어 이를 반영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