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처축계좌 신청할때 근로활동
실업급여 받으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능할까요?
저가 2달 후 쯤에 일을 그만두게 될것같은데...
신청은 지금 하고 난 뒤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멸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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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실직이나 본인 및 가족의 질병, 사고등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자체에 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다만, 이러한 적립중지의 경우에는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이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기타 근로활동을 하셔서 납입을 하셔도 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경우 조건 자체가 현재 근로활동 중이기에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신다면 추후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계좌가 폐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좌 잔액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때는 해당 국가의 정책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계좌가 유지되는 조건에 대해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