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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도마뱀253
용감한도마뱀25324.02.13

예금담보대출을 받고 중도에 상환이 가능한가요?

전세자금으로 돈이 필요해서 적금중 일부분만 대출을 받고 이번달 말에 전부 상환하려 합니다. 이 조건 시 중도에 전액 상환이 가능한가요? 만기일시라 되어 있어 만기에 상환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달에 빌리고 이번 달 안에 상환 시 이자를 전부 내야하나요? 중도 상환 시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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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시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연히 중도에 상환이 가능하시며

    중도에 상환한다면 이자 등이 발생할 것이며 만기에 상환하셔도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시 해약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는 상환시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일수로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첨부한 자료를 보았을 때는 중도상환시에도 다른 수수료나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 예금담보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하여 담보가 확실한 대출로 금융기관에서도 중도상환시 굳이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상으로 보면 중도상환이 가능해 보이며

    그에 따르는 해약금 (수수료) 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불이익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