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으로 돈이 필요해서 적금중 일부분만 대출을 받고 이번달 말에 전부 상환하려 합니다. 이 조건 시 중도에 전액 상환이 가능한가요? 만기일시라 되어 있어 만기에 상환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이번 달에 빌리고 이번 달 안에 상환 시 이자를 전부 내야하나요? 중도 상환 시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시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발생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연히 중도에 상환이 가능하시며
중도에 상환한다면 이자 등이 발생할 것이며 만기에 상환하셔도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시 해약금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환하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는 상환시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 일수로 계산해서 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았을 때는 중도상환시에도 다른 수수료나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하여 담보가 확실한 대출로 금융기관에서도 중도상환시 굳이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상으로 보면 중도상환이 가능해 보이며
그에 따르는 해약금 (수수료) 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불이익 없이 중도상환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