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제가 받고 만기에 은행에 상환 가능할까요?은행과 협의 가능한 부분인지...아님 무조건 월세 전환시 바로 상환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으시고
은행에 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월세 전환을 하시면 바로 상환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의 만기 도래시에는 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은행이 직접 받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 자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무조건 은행에 집주인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야 해요 만약 이를 허용해주는 경우 은행 직원은 귀책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서 절대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