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자격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1순위되는 방법은?
청년주택을 신청하려고 할때 자격조건이 몇가지 있던데요...
조건1순위로 올릴 수 있는 노하우 공유받고 싶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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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약 청약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민간분양 청약 1순위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년 이상된 분(월 납임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비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된 분(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세대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1개월 이상 되신 분, 예치기준금액 이상 납부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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