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이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가액에 보험료, 운송비
등을 가산하여 관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며, 관세 과세가액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합산하여 가액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10% 를 거래징수하게 되며,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체에게 발행 교부합니다.
이는 해외에서 물건 등을 수입시 물품 수입에 부가되는 성격으로 보아 물품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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