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물건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경우 가격산정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하나의 물건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령 예를들어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경우를 생각해면 관세가 부과 될수 있고 또한 해당물건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또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 될수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소비자가격이 결정되는지요?
또한 각종세금이 부과되는 순서에 따라 세금별로 조세수입이 달라지는데 각 세금이 부과되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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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 +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수입시 세관에서 책정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이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고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고 각종 주세나 교육세 등을 더해서 나온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과세물건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일이 열거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가격은 이와 같은 금액이 포함되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이윤을 얼마나 남길지 선택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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