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석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한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개별소비세 +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수입시 세관에서 책정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이 우선적으로 확인이 되고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붙이고 각종 주세나 교육세 등을 더해서 나온 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세 및 개별소비세는 과세물건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양하므로 일일이 열거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비자가격은 이와 같은 금액이 포함되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질문자의 이윤을 얼마나 남길지 선택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