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고발장 제출을 하면 통지 못받나요?

익명으로 고발장 제출을 하면 통지 못받나요?

익명으로 고발장을 내면 송치 불송치나 기소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추후 항고나 재정신청 같은 것을 하지 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발인에게도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처가 있다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