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따라서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근로기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라도 해당 공제항목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을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