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이 있던 달만 적용하는 건가요?
제가 작년에 이직하려고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고 12월 말쯤 이직 성공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 손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열어 봤는데 제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이 몇배로 컸던 한해였던지라..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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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며, 따라서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근로기간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기간에 대한 것만 공제 대상이 되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라도 해당 공제항목은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을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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