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각각의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2개의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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