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직자인데 문의드립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제가 2022년 8월까지 일하고 10월에 재취업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에
이전회사 지급명세서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추후 경정청구하려고 보니
이전회사 지급명세서에 -금액이 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현 직장은 전액 -구요
경정청구하려고보니
전직장 지급명세서에서 미처 제외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저는 그럼 전직장의 - 금액을 현직장에서 환급받는 것인가요?
(현직장은 4대보험 납부해주셔서 환급금이 없다 . 다 회사의돈이라고 하셔서요.)
현직장 지금명세서
밑에거가 전직장 지급명세서 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각각의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2개의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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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이 됩니다. 직전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환급계좌를 기재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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