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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키위10923.05.06

연말정산 이직자인데 문의드립니다 (환급금에 대해서)

제가 2022년 8월까지 일하고 10월에 재취업하였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에

이전회사 지급명세서가 나오지 않아서 그냥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추후 경정청구하려고 보니

이전회사 지급명세서에 -금액이 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물론 현 직장은 전액 -구요

경정청구하려고보니

전직장 지급명세서에서 미처 제외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저는 그럼 전직장의 - 금액을 현직장에서 환급받는 것인가요?

(현직장은 4대보험 납부해주셔서 환급금이 없다 . 다 회사의돈이라고 하셔서요.)

현직장 지금명세서

밑에거가 전직장 지급명세서 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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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각각의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합니다.

    2개의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결과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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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이 됩니다. 직전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환급계좌를 기재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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