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단 본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합산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