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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센콰가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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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로 청소년 즉결심판 결정이 되었는데요. 부모 대리 참석은 불가능할까요?

청소년이 아이템 거래를 하려다 실제 아이템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사기죄 신고가 되었고 금액이 적고 처음이라 청소년선도위원회 이후 즉결심판으로 법원 출석을 전달 받았는데요.

혹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야하는걸까요? 보호자 대리 참석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즉결심판 법원 청소년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부모, 법적 보호자가 대리 참석은 불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혹시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를 행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대리출석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