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제밑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었는데
작년 9월 10월쯤 연금 등 수익으로 피부양자에서 빠졌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들어가서 보니 빠져있던데
그러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부양가족 등록자체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