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피부양자 과다공제 수정 후 신고
제가 이번년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진행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 100만원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에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성격이 좀... 고집이 강하셔서 그냥 일단 넣은다음에 5월에 과다공제로 수정 후 신고가 나오면 그때 또 하라는 번거로운 ... 암튼 제가 저희 아버지 성격을 말릴 순 없어서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 공제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넣을건데
과다공제 되어서 5월에 수정 후 신고를 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추가로 돈이 더 들거나 복잡할까요...? 신고는 또 아버지가 하는 건지 제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