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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완벽그자체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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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과다공제 수정 후 신고

제가 이번년도에 연말정산을 처음으로 진행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 100만원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기본 공제에 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성격이 좀... 고집이 강하셔서 그냥 일단 넣은다음에 5월에 과다공제로 수정 후 신고가 나오면 그때 또 하라는 번거로운 ... 암튼 제가 저희 아버지 성격을 말릴 순 없어서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 공제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서 넣을건데

과다공제 되어서 5월에 수정 후 신고를 해도 상관 없는 걸까요?? 추가로 돈이 더 들거나 복잡할까요...? 신고는 또 아버지가 하는 건지 제가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공제를 취소할 경우 과소납부한 세금이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버지 공제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된 부분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바로잡는다면 이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은 나오겠지만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올해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회사에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자(자녀)가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에서 아버지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으려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당공제를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

    소득세 및 그 가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 본세와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