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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도롱이69
견실한도롱이6920.10.06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퇴사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4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달 동료 강사의 퇴사로 인해 그 강사가 담임을 하던 초등반에 공석이 생겨 9월 3일 부원장으로부터 그 반의 담임을 맡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6년동안 일하면서 공석이 생기면 항상 이런식으로 업무를 부과했고, 만약 그 반을 맡으면 월요일은 연강시간 때문에 공강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때문에 수업 및 담임 업무를 맡을 수 없을 것 같다고하니 원장,부원장은 저 말고는 대체할 강사가 없고 그 반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는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제 수업 시수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저에게 이 업무를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에는 월80분 60개의 수업을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는 월 56개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을 맡게되면 월 68개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업무만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강사의 신분으로 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시 그 후의 (퇴사에 대한) 선택은 저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10월 8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반강제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럴경우 구제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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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귀하가 퇴직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로 볼 수 없고, 반강제적이라는 점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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