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피해금을 절반정도 밖에 못 받겠더라고요... 그런데 채권이 채무자의 사기로 발생한 채권입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법원쪽에서 확인하는게 아니고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분께서 확인하시는 거더라고요? 채권의 금액의 상이하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이니 비면책채권으로 해주시거나 개인회생을 기각해달라고 보냈는데, 답변은 수정된 채권재목록을 받았고 내용을 보니 제가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금액이 조금 상향되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이어도 절반밖에 못받는걸까요. 그리고 왜 이의신청 금액을 전부 반영안해주시고 조금만 상향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