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해 초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 발생된 전년도 성과급을 이번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외에 퇴직금도 다시 지급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남깁니다.
1. . 퇴직금 지급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되는 퇴직금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성과급에서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성과급을 반영하여 퇴직금도 다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 분에 대해서 퇴직소득을 반영하여 계산한 급여를 3.3% 사업소득이나 하루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하기는 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