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전에 법원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결정을 내렸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대위변제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의 경우 회생채권자로서 개시결정 이후에는 회생결정에 의해 변제를 받아야지 임의로 추심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전에는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압류 후 집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막기위한 법원의 조치가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위 처분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만약 없다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신 회생개시결정 후부터는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도 모두 중지되므로 채권자 측에서도 개별적인 집행은 부담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