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당해 과세기간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충족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도매 및 소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의뢔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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