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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퓨마50
영원한퓨마5024.04.25

업태명 수정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안되나요 ?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업태명이 도매 및 소매업이 아닌 소매업입니다.

업태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수정할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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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당해 과세기간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 충족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이나, 도매 및 소매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의뢔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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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대분류안에 소매업이 있는 것이며 이중 통신판매업 소매업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업종은 감면 대상인 것이므로 정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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