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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매160
예리한매16021.11.08

전자담배 기기 중고거래도 불법인가요?

인터넷으로 구입한 전자담배 기기가 있는데

안쓰게 되서 중고로 팔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법인지 모르고 액상도 드린다고 글을 썼다가

문의 주신 분께 액상은 못 드리고 기기만 판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구매하실 생각이 있다면 다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돈을 주고 받지는 않았고, 구매자님께는 성인인증을 요구하였고, 그분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래도 걱정되어서 확실히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 중고 기기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것이고, 혹여나 나중에 구매하신 분이 판매자를 고소하거나 했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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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기기만을 판매하였다면 매수인이 미성년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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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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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가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전자담배의 기기만을 판매하는 행위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는 구분되어 불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기인바 판매에 신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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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전자담배는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 기기'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 액상은 판매가 원천 금지돼 있습니다.

    중고나라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거래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기 판매 시 청소년이 사술로 적극적으로 질문자님을 속여 성인이라고 속아 판매하였음을 증빙한다면 질문자님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빙은 어려울 수있는바 철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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